군사시설보호구역 표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강원도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합니다.

군은 지난해 말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을 확정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연천군 차탄리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군탄리 일대로 이들 지역 모두 취락지역이나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군 당국과 협의가 없더라도 건축과 개발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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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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