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두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천여 곳의 기업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과 하만인터내셔널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납부액을 환급해 주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한국 역시 25%의 관세를 부과받은 뒤 정부간 협상을 통해 이를 1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일부 수입업체는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미국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시간 14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날 늦은 밤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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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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