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오늘(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북 영천시의 지인 집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B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중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했고, 항소심에서도 1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설령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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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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