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보이스피싱범을 만나기 직전 구매한 1억 원 상당의 금[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금 1억 원을 들고 보이스피싱범(전화금융사기)을 만나러 가는 길, 지구대를 찾은 덕에 가까스로 피해를 모면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13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1억 원 상당의 금을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로 민원인 A씨가 찾아왔습니다.
A씨는 "자신을 카드 배송기사라 밝힌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그가 "당신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봐라. 아니면 재산 중 1억을 금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검수 받으면 해결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정황과 A씨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파악했습니다.
A씨는 실제 1억 원 상당의 금을 들고 피싱범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화 내용과 지시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만남 직전 지구대에 들러 문의한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A씨와 보이스 피싱범의 만남 장소에 매복해 있던 경찰은, 금을 전달하려던 순간 달려가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피싱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금융 사기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장면[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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