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입니다.

유통,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합니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 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합니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입니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통해 7,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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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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