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CI[국가기술표준원 제공][국가기술표준원 제공]정부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인증 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주기(25∼27년) 검토 대상 246개 인증제도 중에서 첫해인 지난해 79개 제도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실효성이 없거나 개선이 필요한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과 같이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아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던 23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해 기업이 중복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하나로 통합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모두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43개 제도에 대해서는 인증방법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과 비교해 기준이 유사한 데 반해 소요 기간이 길고 유효기간은 짧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민간 인증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고 소요 기간 단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기후부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를 두고 그동안 가전업계에서는 기본모델과 성능이 동일한 추가 모델을 등록할 때도 반드시 기본모델을 먼저 등록한 뒤에야 추가모델을 등록할 수 있어 시장 출시가 늦어진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비안에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반면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증제도 수는 1주기(19∼21년) 186개에서 3주기 246개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비방안을 시작으로 3주기 잔여 과제인 167개 제도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는 이번에 발표된 정비방안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치에 나섭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보호하되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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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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