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합뉴스TV][연합뉴스TV]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빛나 대변인은 오늘(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서열 역전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후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군예식령 등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현역 대장(3명)에 이어 9위입니다.
과거에는 1948년 국방부가 출범한 이래 국가공무원과 군인, 군무원 예우수준을 살펴보면 장관-차관-대장-중장-소장-준장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7월 29일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가 제정되며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1980년 등장한 신군부가 군을 회유하고 집권 기반으로 삼기 위해 법령이 아닌 총리 훈령으로 편법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훈련 제157호를 폐지하고 대장 예우를 1급으로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서열을 낮추면 군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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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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