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15년간 돌봐준 양어머니를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기 7년, 장기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월 전남 진도군 자택에서 60대 양어머니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5년 전 양어머니는 주거지 인근에서 유기된 A씨를 발견하고 별도 입양 절차 없이 양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양어머니가 A군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범에게 허용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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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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