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제공]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제공]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목사는 그제(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어제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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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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