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처방유사식품 광고 사례[대한한의사협회 제공][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설 명절(2월 17일)을 앞두고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한의협은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 마켓,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살펴 범법 행위가 발견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의협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써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입니다.

또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도 잡아낼 계획입니다.

한의협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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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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