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배당금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범위와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구체화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기업의 투자·배당 유인 강화와 미래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 내용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됐습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되며, 주식배당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주가 실제로 받는 현금이익에 세제 혜택을 집중해 기업의 현금배당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에는 투자전문회사·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됩니다.
적자기업도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이라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당성향 판단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되,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됩니다.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78개에서 81개로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늘어나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도 273개에서 284개로 확대돼 AI 관련 데이터 구매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현금배당 확대와 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세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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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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