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술 '고려된장술'[조선관광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조선관광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의 수입 재개를 위해 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공동으로 제정하고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원래 식품 수입업자는 최초 수입 신고에 앞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해당 공장이 우리 식품당국의 현지 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지만, 북한산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게 한 것입니다.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꾸려진 실무협의회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북한산 식품의 경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최초 반입 시에만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식품 반입 승인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들을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북한산 식품의 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반입됐지만 수입신고 과정에서 문턱을 넘지 못해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승인을 받아 국내에 들어온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 북한산 주류는 인천세관 창고에 묶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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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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