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누범기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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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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