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모습[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과천시가 굴다리 시장에서 자진 폐쇄를 거부했던 노점 8곳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굴다리 시장은 공유재산인 보행로에서 40여 년간 운영됐습니다.

지난 2006년 과천시가 철거를 추진했지만, 노점 상인들과의 협의 끝에 2011년까지 5년간 철거를 유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과천시는 자진 철거를 유도했는데, 전체 노점 44곳 중 36곳은 자진 철거했고 과천시는 이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8곳은 3천만 원의 보상금 지급과 1년의 철거 유예를 주장하며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과천시는 오늘(17일) 자정부터 경찰과 소방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노점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벌였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 수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진 철거하지 않는 노점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미 자진 철거한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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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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