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외경. [연합뉴스TV 촬영]제주도청 외경. [연합뉴스TV 촬영]제주에서 '1일 5시간 근무', '오전 10시 출근' 등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만 18세에서 49세 노동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일 5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와 첫 취업자, 최근 2년 이내 제주 정착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간과 금액도 상향했습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접수는 이달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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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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