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기금협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해 대부업권 동향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와 채권 매각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약 10개 업체는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은 모두 6조8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천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매입 대상 채권 16조4천억원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과 독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과잉 추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와 함께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를 확대하고, 과잉 추심 등으로 인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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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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