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서해 피격 사건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인 이래진 씨(왼쪽)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9
yato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서해 피격 사건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인 이래진 씨(왼쪽)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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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은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문에 따르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보고서만 오갔을 뿐 '살려내라'·'구조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실족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개인 채무·개인사를 부각해 '월북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특수 첩보 배포 범위의 제한, 사후 하달관리 등만 중점적으로 살펴 합법적 조치였다고 나열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진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말은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도 "판결문에 정부가 구조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문은 국가가 한 국민이 북한국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는 판결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부분 항소한 것에 대해 "국가가 구조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는지,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됐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안'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생명 보호 실패가 형사적 검증이 되지 못하도록 봉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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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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