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몰아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를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6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나이트클럽과 술집들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해 추돌 사고를 낸 뒤, 팔을 꺾는 등 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지인들도 있었는데, A씨는 지인들이 평소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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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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