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성남시의회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의원총회에서 이탈 표를 방지하기 위해 단합하자고 했다. (특정 의원 이름을 적은) 기표지를 촬영해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사형선고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요건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특정 후보 이름을 적은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단체 채팅방으로 보내라고 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월 9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은 이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의장 선임 의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3월 받아들여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그해 7월 의장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사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4명과 무소속 의원 1명(당시 국민의힘 간사)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로 넘겨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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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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