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 당한 고 강을성 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자신의 엑스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습니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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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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