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회수 대상 애경산업 치약 제품 6종[애경산업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애경산업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애경산업이 자사 제품인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계획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문제가 된 2080 치약 6종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자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검사 개시 9일 뒤인 지난달 24일, 중국 도미(Domy)사가 제조한 해당 치약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에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애경산업은 당시 구두 보고만 했을 뿐, 회수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애경산업이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은 이달 5일로, 검사 개시일인 지난달 15일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뒤였습니다.
문제 성분을 인지한 이후 5일 이내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 측은 "회수계획서 제출이 지체된 점과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금지 성분 검사 등 문제 인지 시점과 회수계획 보고 시점 사이에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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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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