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선고 장면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중계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 로고[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고, 매 순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며 “그 길의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지이(hanj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