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지연 등 관리 미비한 애경산업은 행정절차 진행할 계획"

자발적 회수 대상 애경산업 치약 제품 6종[애경산업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애경산업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6종, 754개 제조번호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 '도미(Domy)'에서 지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입 치약(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습니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도미와 애경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외제조소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서 검출된 것은 도미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세척)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또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트리클로산은 주로 치약 주성분,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으로, 201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치약 제품에 0.3%까지 사용했던 성분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과 노출 저감화를 위해 2016년부터 치약에서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2080 수입 치약에서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최대 0.16%이하)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위해평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되어 축적 가능성이 적은 점과 인체 노출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기관들의 안전관리 기준등을 고려할 때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대해 위해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자문했습니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검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치약의 최초수입, 판매, 유통단계별 검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치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의무화 검토 및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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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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