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연합뉴스]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산모 A 씨가 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약 4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출산을 앞두고 있던 A 씨는 2018년 6월 첫 출산을 앞두고 양막 파수와 함께 진통이 시작되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해 분만을 유도했으나 출산이 지연되자 산모의 복부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이른바 '푸싱'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 수가 정상 범위(120~160) 밖인 분당 60~110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담당 의료진은 A 씨에게 옆으로 돌아눕게 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며 경과를 지켜본 뒤 분만을 재개했습니다.
A 씨는 흡입분만으로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출생 직후 뇌성마비와 하지부전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 측은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과 무리한 푸싱을 강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아 곤란증이란 심박동수의 양상이 태아의 상태에 대해 의심을 배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년여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재판부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반드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해야 하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는 임신부와 태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다"며 "당시 태아의 심장 박동 수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긴급 제왕절개 수술이 요구되는 태아 곤란증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의료진의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 출산 직후 태아의 머리에서 혈종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흡입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무리한 푸싱이 태아 곤란증을 초래하거나 악화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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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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