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54명으로부터 60억 6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는 등 한국 총책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인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캄보디아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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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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