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기자간담회[검찰개혁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검찰개혁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은 일원 조직으로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오늘(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검토한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중수청 수사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하고, 법률에 범죄의 정의를 최대한 구체화해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문위는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의 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구조로 변경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변경해 검사도 징계에 의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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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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