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전동보드[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전동외륜보드나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대행 판매가 많은 해외 전동보드 7종을 선정해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의 최고속도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을 확인한 결과 판매 페이지 상의 최고속도 표기가 35~60km/h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25km/h를 초과했습니다.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돼 있어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시중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를 적용받아 KC마크 획득 없이도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사대상 제품의 사업자에게 최고속도 25km/h 초과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 착용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으며,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전동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한데,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 ▲해외 구매대행 품목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지속 모니터링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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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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