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맑은국간장[식약처 제공][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간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화식품공사(대구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8리터 용량 총 4,297리터, 2,387개가 생산됐습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0.93㎎/㎏으로, 기준치인 0.02㎎/㎏을 약 46배 초과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민간 검사기관인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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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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