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부산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 전 조합장이 현직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의 조합 용역계약 약정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대행업체 전 간부 B씨는 징역 6개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영업사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합장에서 해임된 뒤인 2020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분양 대행 광고와 에어컨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등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조합과의 용역 계약을 원하는 업자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해당 기간 A씨는 음식물처리기 설치 업자에게 다른 주택재개발 조합과의 계약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기도 했습니다.
A씨의 현직 조합장 행세는 조합장 시절에 C씨가 철거 용역을 대가로 9천만 원을 뇌물로 건넨 사실을 갑자기 조합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후임으로 점찍은 사람의 조합장 선거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C씨 협박을 무마하는 데 드는 돈을 마련하려고 B씨와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나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조합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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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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