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연장[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국세청이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2일)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에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더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