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시가 전세 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 관리 공백이 생긴 피해주택의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합니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천만원 지원합니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됐고, 시급하게 공용부분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고, 보수공사를 할 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나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천만을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접수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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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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