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 로고[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구청에 신고 없이 본인 소유 토지에 굴착기를 동원해 폐기물 약 93t을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초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한 민원을 받아 조사에 나섰고, 페인트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분체 도료, 비닐류, 폐콘크리트 등이 A씨 땅에 묻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구청은 A씨에게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 조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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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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