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교주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3월 여성 신도인 B(54)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2024년 1∼4월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신도들이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뒤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체적 범행 정황을 밝혀내고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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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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