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제주 우도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렌터카를 몰아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신청한 62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제주지법은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우도 천진항에서 하선 후 차량을 급가속해 항구 일대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지만,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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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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