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일부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압수물 확인 과정에서 비트코인 분실 사실을 파악했으며, 자체 조사 결과 피싱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

혔습니다.

해당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관리하고 있었고, 지갑에는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키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

습니다.

검찰은 정기 점검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확인하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싱 여부와 관계없이, 보안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분실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점에서 검찰의 관리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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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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