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생업체로부터 4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의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뒤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조카며느리의 급여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2.23 yatoya@yna.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2.23 yatoya@yna.co.kr


최 전 원장은 2022년 5월께 조카 A씨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 B씨에게 소개하며 "조카가 몸이 좋지 않다",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니 잘 지내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허위로 직원 등재할 명의자로 자신의 배우자를 특정하며 B씨에게 일자리를 요구했고, B씨는 최 전 원장이 그해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취임하자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가로 최 전 원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2차례 탈락했던 B씨 회사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원장에 대해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쉽게 발각되기 어려운 형태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이익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익을 환원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는 유지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벌금 2천500만원도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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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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