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춘천지법은 오늘(25일)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성당에서 봉안시설 계약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
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활 성당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관리과장으로 재직했던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봉안단 계약금 9,450만원을 횡령하고, 또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봉안단 계약자로부터 받은 계약 해지금 등 총 1천540여만원을 12차례에 걸쳐 횡령하는 등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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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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