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편의점 직원을 밖으로 유인한 뒤 포스기에서 현금을 훔친 2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A(21)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4시 55분쯤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공범 3명과 함께 포스기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편의점 뒤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잠시 나와달라"며 직원을 속여 밖으로 유인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10여분 전 다른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돈을 훔치려 했으나 포스기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공범 2명은 소년부 송치됐으며, 나머지 한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4개월여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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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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