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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한 고령 여성이 '조력 사망' 의사를 철회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의료적 조력 사망 제도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료적 조력 사망 검토위원회는 최근 80대 여성 A씨의 사례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해 완화 치료를 받던 중, 남편의 요청으로 조력 사망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최초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개인적·종교적 이유로 철회하고 싶다"며 완화 치료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화 치료는 거절됐고 '간병 소진' 상태에 놓인 남편이 긴급 재평가를 요청하면서, 당일 저녁 조력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초기 평가 담당자는 긴급성 부족과 강요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이후 두 명의 다른 평가자가 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나치게 짧은 결정 과정으로 환자의 돌봄 환경과 대안적 치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남편의 간병 부담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력 사망에 대한 요청과 평가 과정 전반을 남편이 주도한 점, 그리고 환자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인 라마나 코엘로 박사는 "이 사례에서 우선돼야 했던 것은 조력사가 아니라 완화 의료와 돌봄 지원의 강화였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2016년 의료적 조력사를 합법화한 이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만성 질환과 장애 환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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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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