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임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꼽히며, 외국 기업인들도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의 잘못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우려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죄를 경영 부담을 가중할 조건 없이 조속히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경우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구성 요건에는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 행위만 처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기소하는 관행을 탈피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재판 전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정보·증거를 상호 열람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경제계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상법과 형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단체들은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 적용 등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편과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를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임죄 관련 주요국 형량 비교[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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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임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꼽히며, 외국 기업인들도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의 잘못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우려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죄를 경영 부담을 가중할 조건 없이 조속히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경우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구성 요건에는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 행위만 처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기소하는 관행을 탈피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재판 전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정보·증거를 상호 열람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경제계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상법과 형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단체들은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 적용 등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편과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를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임죄 관련 주요국 형량 비교[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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