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대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반 국민처럼 행세하며 온라인에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정부 친화적 웹진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2024년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22년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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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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