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해병대, 동계 설한지 훈련…드론·수색부대 동시 임무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 징계와 진급추천 권한이 최근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이 가지고 있던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일부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의 일환입니다.

오늘(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장성급 장교 징계권한을,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권을 각각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 위임했습니다.

해병대는 국군조직법상 해군 소속으로, 원칙적으로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인사권도 해군총장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해군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음에도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그동안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부하인 장성급 장교들의 진급을 추천하거나 징계하는 등 핵심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반쪽짜리 지휘권'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군총장이 가지고 있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은 인사와 예산, 군정 등 총 90가지로, 이 중 79개가 현재까지 해병대에 위임됐습니다. 남아있는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등 11가지입니다.

해군은 국방부와 협조 해 연내 모든 권한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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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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