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PG)[김선영 제작] 일러스트[김선영 제작] 일러스트국민의힘이 지난달 23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오늘(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을 향해선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며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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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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