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옥에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연합뉴스][연합뉴스]경찰이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을 검거해 왔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법 신설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터트리러 가겠다",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 등의 협박성 글들이 올라오면서 유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제정해 단속하고 있는데도 최근 대한항공에 항공기 폭파 협박이 들어왔다"며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이 불안해하고 경찰력이 낭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건이고 4건을 제기할 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접수한 공중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치했고 나머지 11건은 수사 중"이라며 검거 상황을 알렸습니다.
또한, 박 청장은 '서울 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에 이어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시민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음주소란, 낙후환경, 위험시설 등 생활공간의 무질서를 해소하는 참여형 치안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 청장은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평화·준법 집회는 시민의식을 믿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는 경력은 민생치안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도로가 아니라 시민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에서의 불편, 불안, 위험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즉시 개선되는 것은 바로 하고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통해 차분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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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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