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진범이 B군의 형"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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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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