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우리나라 5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란 납세자가 과세 전 단계에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맡기도 했던 세종은 지난해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성을 강화해 왔고 조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다수 합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는 역대 연예인 대상 추징액 최고 액수여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차은우는 수익을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각각 정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란 입장입니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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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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