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 친구 2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그대로 차를 몰아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친구 C 씨에게 "여자 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알렸고, C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C 씨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온 뒤 범행을 자백하고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달째 교제 중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 정보 내용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 씨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짓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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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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