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자료사진 [연합뉴스]창원지법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찌르고 바다로 떨어뜨리려 한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바다로 밀어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약 3년간 교제하다 지난해 10월 13일 이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이별 통보에 분노해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B 씨와 거제에서 1박 2일을 함께 보낸 뒤,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A 씨는 B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차량 뒤편으로 불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A 씨를 뿌리치고 도망쳐 거가대교를 지나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B 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과거 공황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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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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