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들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바가지 술값을 청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준사기, 공갈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음성 지역에서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를 찾아온 손님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이들 중에는 많게는 2,200만 원의 술값을 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음주 운전을 하려는 손님들의 뒤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A 씨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 해 양주, 폐쇄회로(CC)TV와 함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 약물을 술에 타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술과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약물을 탄 정황이 확인되면 죄명을 강도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