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현안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특임단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25.2.1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25.2.17 utzza@yna.co.kr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현역 군인 6명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최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만 특검법에 따르면, 군 검찰은 공소 유지 중인 사건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한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소속 장교 6명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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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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